Posted On Mar 09, 2023

(March 10, 2023)

금년 1월 1일부터새로운연방규칙이시행되고있는데, 만약에주거용부동산을구입한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처분하는경우그거래에서발생하는이익을사업소득으로간주하여세금을부과합니다.

 

이것이의미하는것은구입후 1년이내에주택을처분하는경우자본이득에관한세금특례또는소유자가직접거주하는주택에대한예외조항이더이상해당될수없으며, 동시에 CRA는세금을부과하기위하여소유자가이익을얻을목적으로주택을처분하였음을이제는더이상입증할필요가없어졌다는것입니다.     

 

물론, 12개월이내에처분하여이익을얻는경우에도과세에해당하지않는예외조항들이있으며, 그런경우관련서류를제출하여해당되지않음을입증을하여야합니다.

 

다음과같은경우들이예외에해당합니다.

주택소유자의사망, 실직, 이혼, 부도, 자연재해로인한처분

가족구성원의증가로인한처분사유: 출생, 입양, 부모와함께거주

기타: 개인신변의위협, 중병/신체장애, 직장의이전

 

이새로운규칙의취지는주택시장에서투기를막고과도한주택가격의인상을방지하기위한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