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두가지 새로운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The New Mandatory Cooling Off Period (주거용부동산거래에계약철회기간도입)
2023년 1월 1일부터 BC주모든주거용부동산거래에 HBRP(home Buyer Rescission Period)라고부르는계약철회기간(Cooling-off period) 제도가도입됩니다.
이제도는주택용부동산거래에서상호합의된계약(Accepted Offer)을그 Offer에조건이붙어있는경우에도불구하고구구매자(Buyer)에게 3일내에취소할수있는권리를허용합니다.
3일의기간은 Offer가최종적으로합의된 (Accepted) 그다음 Business day부터 3일을말하며, 판매자(Seller)는이규정을생략하거나버릴수없습니다.
만약구매자가그기간내에계약을취소하는경우구매자는매매금액의 0.25%에해당하는수수료를판매자에게지급하여야합니다.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 (외국인의주거용부동산매입금지)
연방정부는 6월 23일외국인이 Canada에서주거용부동산(Residential Real Estate)을매입하는것을금지하는법을통과시켰습니다.
이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이며, 외국인은향후 2년동안주거용부동산매입이금지됩니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최근사례하나
노부부가 $1,700,000단독주택을 Vancouver에함께소유하고있었는데합의하여이혼하기를원하였습니다.
남편은혼자살기위한Townhome를구입할 Down payment가필요하였고, 부인은 Vancouver집에계속살고싶어했습니다.
노부부각각 Pension이유일한소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Vancouver 주택을담보로역모기지(Reverse Mortgage) $850,000를얻어할아버지에게지급한다음그집에계속거주하여살기로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집을나와서 $1,000,000 Townhome을구입계약을맺고, 그Townhome을담보로역모기지(Reverse Mortgage) $550,000를얻고 Down payment $450,000를합하여구입을완료하였습니다.
노부부는이제각각따로각자의집에거주하는동안에는모기지에대한부담없이각자의노년을즐기게되었습니다.
즐거운주말저녁보내시길바랍니다